경찰 ‘딥페이크 성온라인카지노’ 집중단속… 7개월간 963명 검거
집중단속 시행 전 대비 검거율 260% 증가
현재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카지노 집중단속’ 진행중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온라인카지노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7/news-p.v1.20250320.43dc64a12c684063afad1c465adf5ba8_P1.pn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온라인카지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지난 7개월간 이 같은 온라인카지노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온라인카지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온라인카지노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온라인카지노수사 기능이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024년 1월 1일~2024년 8월 27일)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에는 260% 증가한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이 각각 검거됐는데,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자칭 ‘목사’ 김녹완(총책) 등 피의자 총 54명을 검거했다.
이 밖에도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표기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온라인카지노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허위영상물 온라인카지노 수사 현황 [경찰청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7/news-p.v1.20250417.34af4a0fe71d46b3ac300f21a9922510_P1.png)
경찰은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온라인카지노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온라인카지노’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카지노 집중단속(2025년 3월 1일~10월 31일)’을 통해 이 같은 딥페이크 성온라인카지노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온라인카지노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025년 6월 4일 시행) 경찰은 위장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온라인카지노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온라인카지노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