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온라인바카라.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온라인바카라 집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다. 내란죄(형법 87조)는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주장은 ‘내란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줬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온라인바카라.
특히 김 전 의원은 ‘부대찌개 라면론’으로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지적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곳에선 컵라면,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부대찌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라면으로 지금 공수처 움직임은 ‘부대찌개도 라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식약처 담당자(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편의점이나 만화방, 라면은 직권남용죄,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도 부대찌개지 라면은 아니다. 부대찌개값을 받지 라면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이건 부패 범죄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온라인바카라고 해서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또 체포영장 발부 때 판사가 ‘압수수색 제한 사유인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와 111조(공사상 비밀)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령한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온라인바카라. 김 전 의원은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자체를 판사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 논리대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하고 나서 체포영장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건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한정없이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온라인바카라.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이라는 것은 거의 몇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 그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질 것”이라며 “명백하게 법률에서는 그 규정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늘려서 수사할 수 온라인바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