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파라오 슬롯 무효” 소송 제기

헌재 “적법요건도 검토”에 법조계 “각하 가능성”

판례는 “체포파라오 슬롯, 헌재 판단 사안 아니다” 각하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이 2일 취임하면서 파라오 슬롯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파라오 슬롯에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이 2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파라오 슬롯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각하’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적법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파라오 슬롯.

앞서 지난 31일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파라오 슬롯. 대상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가처분 소송을 통해 영장 집행을 막고 나아가 서부지법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영장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파라오 슬롯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파라오 슬롯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각하란 심판 청구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적법요건을 따져보겠다는 말은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해석파라오 슬롯. 헌재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굳이 ‘적법요건’과 ‘청구인 적격성’을 언급한 만큼 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변호사는 이어 “우선 공수처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 ‘헌법기관’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은 당사자적격은 있지만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소송이 불가능하다. 체포 영장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윤석열 개인의 신체의 자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파라오 슬롯.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때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국가기관이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관을 말한다. 국회와 국회의원,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헌법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법원의 경우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파라오 슬롯 발부를 통해 침해되는 권한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복형(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문형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파라오 슬롯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파라오 슬롯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임세준 기자
김복형(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문형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임세준 기자

헌재 결정례 또한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체포영장 신청 또는 청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헌재는 여러 차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A씨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8일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해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법원 재판에는 소송 절차의 파생적·부수적 판단도 포함된다.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파라오 슬롯.

지난 2016년 B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본권을 침해파라오 슬롯’며 제기한 소송도 9일 만에 각하파라오 슬롯. 헌재는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파라오 슬롯.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다투라는 뜻이다.